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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메이저리그 야구와 세금

월드시리즈가 43년 만에 미국 최대 도시 뉴욕과 LA가 맞붙으면서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게다가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과 양키스의 애런 저지, 후안 소토, 지안카를로 스탠튼 같은 수퍼 스타들의 대결을 볼 수 있는 최고의 흥행 매치업이 성사되면서 MLB 사무국은 돈방석에 앉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연봉은 상상을 초월하기도 하는데, 현재 연봉이 가장 높은 선수는 오타니 쇼헤이로 10년 7억 달러입니다. 투수 중 최고액은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12년간 3억 2500만 달러입니다. 이런 고액 연봉 선수들도 세금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관문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내는 걸까요.   우선 세금은 연방세와 주세로 나뉩니다. 연방세는 소득의 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분류되는데, 최저 10% 구간에서 최고 세율 37%까지 나뉩니다.     고연봉 선수들은 모두 연방정부 최고 세율 37%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문제는 주 소득세인데 이는 주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텍사스나 네바다, 플로리다 등 7개 주는 주 소득세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고 세율이 13.3%로 전국 1등이며, 뉴욕주는 8.82%로 7위권입니다. LA다저스 소속인 오타니와 야마모토 등 다저스 고액 연봉 선수들은 연방 및 주정부 소득세를 합쳐 연봉의 50.3%를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에 고소득자들에게 부과하는 추가 메디케어 택스 0.9%, 캘리포니아 주정부 상해보험텍스(SDI) 1.1%까지 합치면 52.3%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크 택스(Jock Tax)’까지 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크 택스는 연고지가 아닌 다른 주에서 경기하면서 버는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이른바 운동선수 세금입니다. 시즌 내내 주를 옮겨가면서 경기를 하는 MLB 선수들은 타주 원정 경기를 뛸 경우 그 주에서 일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주에서도 일부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의 고연봉 선수들은 수입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저스는 MLB 구단 팀 연봉 순위로는 전체 3위지만, 세법상 캘리포니아주 거주민인 다저스 소속 선수들의 소득세 납부 총액은 전체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텍사스주를 선호하는 이유는 주 소득세가 없기 때문인데 예전에 박찬호, 추신수 선수가 FA 계약 시 텍사스 레인저스를 선택하기도 했고, LA다저스 출신인 코리 시거 선수도 연봉 총액이 더 높았던 다저스를 등지고 텍사스 레인저스를 택하기도 했습니다.     세금까지 계산하면 실수령액이 더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승 가능성이 큰 대도시 연고의 빅마켓을 선호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는 MLB Luxury Tax(사치세)가 있습니다. 팀의 전체 연봉(40인 명단 선수 포함)이 일정액을 넘어가면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돈 많은 팀이 우수한 선수들을 다수 영입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공정경쟁세(Competitive Balance Tax)라고도 합니다.     이 사치세 기준은 2024시즌 2억3700만 달러로 이를 넘기게 되면 첫 시즌은 초과액의 20%를, 두 번째 시즌까지 초과하면 30%, 연속 세 번째 시즌까지 초과하면 50%의 누진적인 사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양키스는 2003년부터 14년 연속 사치세를 부과받았고 납부 총액은 3억2504만 달러였으며, 다저스는 2013년부터 4년간 1억1344만 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시즌에는 양키스, 다저스 등 총 9개 팀이 사치세를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50홈런-50도루 클럽에 가입하여 2024시즌 MVP가 확정적인 오타니가 총액 7억 달러에 다저스와 계약을 했지만, 총액의 97%인 6억8000만 달러는 10년 뒤부터 받기로 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다저스는 사치세 일부를 피하면서도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해 야마모토라는 걸출한 일본인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메이저리그 야구 메이저리그 선수들 고연봉 선수들 소득세 납부

2024-10-3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은퇴 절세

미국 세법은 국세청(RIS)과 주정주에 각기 따로 세금을 납부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IRS에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는 미국 어느 주에 거주하든지 모두 같다. 하지만 주(State) 세금은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재정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주로 이주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일단 주마다 은퇴 후 수령하는 소셜 연금(Social Security)에 대한 세금이 다르고, 401K 같은 직장 연금 계좌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계좌에서 발생하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도 다르다. 또한 재산세(Property Tax), 물건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세일즈 택스(Sales tax), 그리고 증여 또는 상속 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Estate tax)와 상속세(Inheritance tax) 등도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67세 이상이 되어 수령하는 소셜 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네브래스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등 6개 주에서는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셜 연금과는 달리 직장 연금 계좌인 401K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 계좌의 경우에는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28개 주에서만 은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22주에서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전혀 없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9개 주에서, 직장 연금 계좌에 대해서는 16개 주에서는 세금 공제 혜택이 없다.     내가 거주하는 주에서 소득으로 간주 되는 연금 소득의 종류가 다르고 또한, 주마다 소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주 거주지를 어디로 정하는지가 매우 중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저지의 경우 소셜 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없고 2023년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개인 연금소득 12만5000달러까지 소득세가 없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10만 달러의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약 3000달러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IRA 또는 401K와 같은 직장 연금 계좌를 가지고 은퇴한 납세자들은 매년 은퇴 계좌로부터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배당받아야 한다. 정부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은퇴한 납세자들이 은퇴 후 소득 없이 보유한 자산으로만 생활하면서 소득세 납부를 피하는 것을 막고 세수 확보를 위해 최소의무인출(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 제도를 시행했다. RMD는 70세의 6개월이 된 해의 다음 해부터  납세자들에게 매년 최소한의 금액을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도록 규정하며, 이 인출 금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은퇴 절세 은퇴 소득 소득세 납부 은퇴 절세

2024-03-17

내년 연방 소득세 안 내는 가구 40%로 감소

내년에는 5가구 중 2가구가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는 7250만 가구 또는 전체 가구의 40%가 내년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전년과 비교해 56% 하락한 수치이며, 2020년과 비교하면 60% 가까이 감소했다.       센터 측은 급감 원인으로 2018년 개정세법(TCJA)과 코로나19팬데믹 지원 정책들을 지목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TCJA 시행으로 표준공제액이 거의 2배로 확대된 데다 팬데믹 지원 세제 혜택인 최대 3600달러의 자녀세금크레딧(Expanded CTC)과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확대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가구 수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팬데믹 지원책이 종료되면서 연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가구 수가 다시 증가했다.    현재 예상은 7250만 가구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가구 수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센터 측의 지적이다. 만일 내년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깊은 불황으로 진입한다면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또 다른 변수는 TCJA의 만료 시점이다. 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2025년부터는 다시 연방 소득세 납부 면세 대상이 대폭 감소할 수도 있다.   양재영 기자소득세 내년 소득세 납부 전체 가구 만일 내년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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